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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출원관련 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 청구료, 교부신청료·납부요령, 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등록 및 출원료 등의 면제·감면에 대한 분야별 수수료 정보를 안내하여 고객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출원 관련 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각종 서류의 등 · 초본 발급신청료 등
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납부방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보기
출원관련 수수료
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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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기준 (★표는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출원료 목록으로 권리/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따른 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출원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1디자인마다
94,000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지식재산처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1디자인
마다
104,000원
1디자인
마다
55,000원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지식재산처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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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23.8.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상표출원) 출원료 납부시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원서(분할출원 포함) 제출시'를 기준으로 함
[적용례] (원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 그외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분할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150,000원
※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특허 : 매건 56,000원, 실용신안 : 매건 25,000원, 디자인 : 매건 99,000원(심사), 50,000원(일부심사)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재심사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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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재심사청구료 목록으로 구분/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심사/무심사),상표에 따른 우선권주장신청료, 우선권주장추가료,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재심사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우선권
주장
신청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신청료
(서면)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추가료
(전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추가료
(서면)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없음
없음
없음
심사
청구료★
기본료
166,000원
71,000원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51,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재심사
청구료
기본료
100,000원
50,000원
하단 참조표시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20,000원
(서면) 30,000원
* 재심사 청구는 2023.2.4.일
이후 출원하는 건부터 적용
가산료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가산료 부과 기준은 하단 안내 참조
* 재심사 청구는 2023.8.1.일
이후 청구하는 건부터 적용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원
10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디자인마다
7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디자인재심사의 경우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 가 재심사청구료에 해당함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 가능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 재심사청구료 - 상표 (전자문서/서면)
가산료 :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62,000원)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리출원료★
변경출원료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상표↔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 : (전자문서) 매건 9,000원, (서면) 매건 10,000원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단, 특허의 경우, 분할출원 2회차 : 신규출원료의 2배, 3회차 : 신규출원료의 3배, 4회차 : 신규출원료의 4배, 5회차 이상 : 신규출원료의 5배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7.1 이후 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①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10,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②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59,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69,000원
※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 출원시 전자 39,000원/서면 29,000원 반환
단, 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분리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 : (전자문서) 국어 46,000원, (서면) 국어 66,000원
실용신안 : (전자문서) 국어 20,000원, (서면) 국어 30,000원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보정료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 구분없이 보정서 전자문서 제출 : 매건 4,000원 / 서면 제출 : 매건 14,000원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 오역정정료(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
① 특허 : (전자문서) 매건 71,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 (서면) 매건 91,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
② 실용신안 : (전자문서) 매건 35,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 (서면) 매건 45,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가산)
디자인변경 보정료
▪ 단독 ⇔ 관련 동일(심사/일부심사)출원 보정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14,000원
▪ 일부심사 ⇒ 심사등록출원 변경 보정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53,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63,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 : (전자문서)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14,000원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4,000원
단, ①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증가된 경우의 가산료 : (전자문서) 증가된 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 (서면) 증가된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②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료 :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상세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기타 수수료
보완료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고안) 주장 보완료 : (전자문서) 보완마다 18,000원 / (서면) 보완마다 20,000원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14,000원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0,000원
출원인 변경 신고료
(전자문서) 매건 11,000원 / (서면) 매건 1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 (전자문서)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전자문서)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 심판절차에서도 적용)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 법정기간 연장은 법령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며,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 1회 추가 연장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심판절차에서도 적용)
1개월 이하 : 20,000원, 1개월 초과 ~ 2개월 : 30,000원, 2개월 초과 ~ 3개월 : 60,000원, 3개월 초과 ∼ 4개월 : 120,000원, 4개월 초과 : 240,000원
※ (납부예시) 출원인이 1회에 2개월의 지정기간 연장을 일괄신청할 경우, 납부할 기간연장신청료는 총 50,000원[(1개월차) 20,000원 + (2개월차) 30,000원]
이후 추가로 1개월(3개월차)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상표) 절차계속신청료 : 매건 40,000원(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표)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0,000원
(외국어로 출원시 해당) 국제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1개월에 한함)
비밀디자인 청구료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18,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21,000원/ (서면) 1디자인마다 24,000원
(디자인일부심사/상표)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전자문서) 매건 15,000 / (서면) 17,000원
Top
특허(등록)료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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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목록으로 권리,설정등록료(1~3년분),연차등록료(4~25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등록)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리
설정등록료
(1~3년분)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4~6년
7~9년
10~12년
13~25년
(하단 안내 참조)
특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3,000원
매년
36,000원
매년
90,000원
매년
216,000원
매년
324,000원
1개월
까지
등록료의
3%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2,000원
매년
20,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49,000원
매년
49,000원
2개월
까지
등록료의
6%
실용신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2,000원
매년
25,000원
매년
60,000원
매년
16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3개월
까지
등록료의
9%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4,000원
매년
20,000원
(13~15년)
매년 20,000원
4개월
까지
등록료의
12%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5,000원
매년
70,000원
매년
140,000원
(13~20년)
매년 210,000원
5개월
까지
등록료의
15%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매년
34,000원
(13~20년)
매년 34,000원
6개월
까지
등록료의
18%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특허(등록)료 목록으로 상표의 설정등록/지정상품추가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22,000원+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지정상품 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지정상품가산금
존속기간 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8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03,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설정등록료
정상납부 기간 :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
※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
연차등록료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
권리회복 :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연차등록료 2배 상당액 납부
상표
설정등록료
정상납부 기간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상납부 기간 연장 : 정상납부 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추가납부 기간은 없으며, 정상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 :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 시 감면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 차감
기타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매건 40,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고안·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법인의 분할 · 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실시권 · 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매건 72,000원 ·통상 : 매건 43,000원)
질권설정등록[실시(사용)권] · 처분의 제한등록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시(사용)권] : 매건 84,000원 (단, 국가기관(공익을 위한 신청), 법원 촉탁(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질권설정등록(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매건 20,000원
* 공동담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건마다 10,000원('26.12.31.까지 한시적용/ 권리별 각기 기산)
[적용례] 8건의 특허권을 공동담보로 질권설정등록 신청시 : 20,000원 * 6 + 10,000원 * 2 = 140,000원
등록사항의 경정·변경 (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제외)·취소·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말소등록료는 무료)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신탁등록 ·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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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심판청구료(단,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심판청구료 목록으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따른 전자문서제출/서면제출 시 심판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무효·정정·
권리범위확인, 통상실시권 허여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확인, 통상실시권 허여
보정각하
거절
무효·취소·
권리범위확인
보정각하
전자문서제출
기본료
매건
150,000원
1디자인마다
240,000원
매건
200,000원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40,000원
(2023.2.4.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40,000원
(2023.2.4.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매건
20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하단참조
없음
없음
서면제출
기본료
매건
170,000원
1디자인마다
260,000원
매건
220,000원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50,000원
(2023.2.4.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50,000원
(2023.2.4.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매건
22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없음
없음
하단참조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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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문서 제출 : 매건 25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260,000원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ㆍ디자인수ㆍ상품류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특허심판원 예규)에 따름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 특허·실용신안 취소신청 청구료
(전자문서) 매건 5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가산)
(서면) 매건 6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가산)
※ 단, 2023.2.3. 이전 상표 출원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전자문서)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
(서면) 1상품류구분마다 260,000원
※ (상표심판 가산료)
2023.8.1.이후 출원된 사건의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2023.2.4.~7.31. 출원된 사건의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기타 청구료
정정청구료
(전자문서) 매건 3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서면) 매건 40,000원(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가산)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전자문서) 매건 142,000원(당사자 참가) / 매건 16,000원(보조 참가)
(서면) 매건 150,000원(당사자 참가) / 매건 18,000원(보조 참가)
심판관의 제척·기피 신청료 : (전자문서) 매건 1,000원/ (서면) 매건 1,500원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 (전자문서) 매건 15,000 / (서면)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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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의 등 · 초본 발급신청료 등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그 밖의 경우(매건) : 500원 + 첨부물 복사시 가산료 (▪ 서면 수령 매면 100원(우송료 별도) /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등록원부 사본·또는 기록사항의 발급 신청료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그 밖의 경우(매건) : 500원 + 10면 초과시 가산료(▪ 서면 수령 매면 100원(우송료 별도) /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출원·등록·심판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우송료 별도)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특허(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료 : (전자신청) 매건 5,000원 / (서면신청) 매건 6,500원 / (전자등록증으로 온라인 수령시) 무료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발급 신청료 : (전자신청) 매건 7,000원 / (서면신청) 9,000원
등록료 등 수수료 납부요령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
)납부
※ 단, 특허권등 이전등록이나 상표권 설정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산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지식재산처장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시행)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지식재산처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가능 (2009.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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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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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수수료 목록으로 국제출원료,조사료의 종류,납부액,납부기간,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
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한국지식재산처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초과매수 x 15 스위스프랑
조사료
한국
한국어
450,000원
영어
1,200,000원
오스트리아
3,250,000원(2026.4.1.시행)
호주
2,075,000원(2026.1.1.시행)
일본
1,356,000원(2026.1.1.시행)
싱가포르
2,582,000원(2026.1.1.시행)
송달료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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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CD-R 또는 온라인)로 출원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스위스프랑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국제조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조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국제조사기관을 일본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일본특허청의 조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특허청에서 제공한 조사료 감면신청서를 국제 출원시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함.(제도안내 : TEL:+81-3-3581-1101(ex.2642), e-mail:PA1A00@jpo.go.jp)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PCT국제출원시 예상비용(2020.07.01. 기준)
예시 : 서면으로 한국지식재산처에 출원하면서 출원언어를「국어」로 작성하고,「한국지식재산처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PCT 국제단계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PCT 국내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송달료(45,000원)+국제출원료(1,330스위스프랑, 약1,683,130원(환율 1,265.51 기준))+조사료(450,000원) = 2,178,130원
※ 단, PCT-SAFE를 이용한 전자출원시 300스위스프랑을 국제출원료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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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계산시 주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목록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호주에 대한 국제예비심사 수수료의 종류,금액,송금은행 및 계좌번호,주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제예비
심사기관
종류
금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4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우)35208
취급료
357,000원
(2026.1.1.시행)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215
(2026.1.1.시행)
일본
심사료
일본어 출원인 경우,
JPY 34,000
영어 출원인 경우,
JPY 69,000
송금은행 :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RTION (SWIFT Code: SMBC JP JT) TOKYO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S OFFICE
은행주소 : 1-6-12, Toranomon, Minato-ku, 105-0001 Tokyo, Japan
계좌명 : JAP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096-173377
Japanese Patent Office(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Japan
취급료
JPY 37,700
(2026.1.1.시행)
호주
심사료
AUD 590(820)*
송금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계좌명 : BSB 082-296
계좌번호 : 868711229
Swift code : NATAAU3303M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 Box 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380
(2026.1.1.시행)
싱가포르
심사료
SGD 830
수신자 명칭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송금은행 :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td
계좌번호 : 003-900067-7
Swift code : DBSSSGSG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취급료
SGD 324
(2026.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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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수수료 납부는 국제예비심사신청서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예비심사 접수 후 상기 납부기간 내에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재외기관 연락처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 (43-1) 53424-200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호주(AU)
: 전화 (61-2) 6222-3626, 팩스 : (61-2) 6283-7999
싱가포르(SG)
: 전화 (65) 63-39-86-16, 팩스 : (65) 63-39-02-52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오스트리아인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출원건은 해당 예비삼사료의 75%를 감면(즉, 25%만 납부)
감면조건: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참조사항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특허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서식 다운로드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지식재산처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가산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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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목록으로 종류, 수수료,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수수료
납부처
본국관청 출원
(한국-->해외)
국제출원
기본수수료
흑백표장
653 CHF
국제사무국
색채표장
903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지식재산처 납부수수료
매건 5,000원 (서면출원은 매건 15,000원)
한국지식재산처
사후지정신청
기본수수료
300 CHF
국제사무국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지식재산처 납부수수료
매건 5,000원 (서면출원은 매건 15,000원)
한국지식재산처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
기본수수료
653 CHF
국제사무국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지식재산처 납부수수료
매건 3,000원 (서면출원은 매건 13,000원)
한국지식재산처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명의변경 신청료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국제사무국
지식재산처 납부수수료
매건 3,000원 (서면출원은 매건 13,000원)
한국지식재산처
지정국관청 출원
(해외-->한국)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국제등록 분할)
국제사무국 수수료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국제사무국
지식재산처 납부수수료
아래 참조
한국지식재산처
지정상품 보정
매건 10,000원
지정기간연장신청
1회차
20,000원
2회차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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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국가는 비개별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정기간연장신청은 2회까지만 가능
※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 : 출원(매건 68,000원), 등록(매건 73,000원)
단, 다류지정 출원의 분할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3,000원
1.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2.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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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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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수수료 목록으로 종류, 금액,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금액
납부처
송달료
전자출원
5,000원
한국지식재산처
서면출원
15,000원
기본료
(A)
최초 1디자인
397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공개료
(B)
1도면 마다
17CHF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최과하는 면 마다
(서면출원 경우)
150CHF
추가수수료
(C)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단어 당
2CHF
지정
수수료
(D)
※ 각 체약 당사자가
지정한 금액
표준지정수수료
(1수준)
1 디자인
42CHF
추가 디자인 마다
2CHF
표준지정수수료
(2수준)
1 디자인
60CHF
추가 디자인 마다
20CHF
표준지정수수료
(3수준)
1 디자인
90CHF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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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 갱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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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 갱신료 목록으로 종류, 금액,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금액
납부처
기본료
(A)
최초 1디자인
200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7CHF
지정
수수료
(B)
표준지정
수수료
1 디자인
21CHF
추가 디자인 마다
1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국제등록 변경 신청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국제등록 변경 신청 목록으로 종류, 급액, 납부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
금액
납부처
명의변경
144CHF
국제사무국
권리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1 국제등록
144CHF
추가 국제등록 마다
72CHF
국제등록의 포기
144CHF
국제등록의 감축
144CHF
국제등록의 초본 신청
144CHF
견본 사진 신청
57CHF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Top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감면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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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대상 목록으로 전액면제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지원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5.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없음
6.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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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상표는 감면대상이 아님)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24.1.1일 이후 출원건부터 권리별·절차별로 각각 연간 최대 5건에 한함(’24년 이전 출원건은 권리별·절차별로 연간 최대 10건 유지, 단, ‘24년 출원건 포함시에도 연간 면제한도는 각각 최대 10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 4. 1.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이며,
2016.1.1. 이후 1출원에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임.
2025.1.1.기준, 6세 이상 18세 이하는 2006.1.2.~2009.1.1.생
(대상수수료) 특허권 ·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특허권 · 실용신안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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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발명진흥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포함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상수수료) 출원인 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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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 등*을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경우
ㅇ발명자, 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국공립학교 교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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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등 :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85%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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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감면대상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o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o 없음
2.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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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상표는 감면대상이 아님)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2025.1.1.기준, 19세 이상 29세 이하는 1995.1.2.2~2006.1.1.생, 65세 이상은 1960.1.1.생 이전인 사람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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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감면대상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 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2. 중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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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상표는 감면대상이 아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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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대상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o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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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상표는 감면대상이 아님)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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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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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6. 기술신탁관리기관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ㅇ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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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 개 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2.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4. 전담조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지방자치단체
ㅇ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o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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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4~9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70까지 감면할 수 있음(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으로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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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목록으로 감면대상 및 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o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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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4~9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으로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우선심사신청료 감면대상(특허출원에 한정)
우선심사신청료 감면대상(특허출원에 한정),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통요건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연간 10건에 한정)
* 사업의 개시일 기준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 사업개시일(개업연월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
9. 중소기업
7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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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정의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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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정의 및 증명서류 목록으로 감면대상,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증명서류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제출시 3년간 중소기업 증명서류 첨부 면제
1)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2) (직전 3개년도) 표준손익계산서
3) (직전 3개년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o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o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국·공립연구기관(1호)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2호)·특정연구기관(3호)·국공립학교(4호)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4호)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5호)
- 설립 근거 법률 및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음에 대한 증빙 또는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이상을 출연 또는 보조받음에 대한 증빙
- 산업 및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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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등 선포시의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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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공통요건]
1. 개인과 소상공인 기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3. 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상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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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2.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함
특별재난지역 등 선포시의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1.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9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2. 65세 이상인 사람
3. 제1호,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80%
4.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대상수수료) 4년분~존속기간까지의 특허(등록)료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공통요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2.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함
특별재난지역 등 선포시의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1.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7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2. 65세 이상인 사람
3. 제1호,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4.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4년분~존속기간까지의 특허(등록)료 감면은 정상납부기간(등록료 보전, 추가납부, 권리회복시의 납부기간 아님)의 마감일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을 대상으로 함
(적용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25.1.1. / 감면기간 : '25.1.1. ~ '25.12.31.
1. 정상납부기간 마감일('25.12.31.) -> 대상 해당
2. 정상납부기간 마감일('25.1.1.) -> 대상 미해당
** 특허(등록)료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정상납부기간 마감일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최초 1년분만 감면대상에 해당
평균감면 제도 안내
(제도개요) 감면대상자들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서로의 감면율이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5항 참조
*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 및 공동권리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특허료 ·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만 적용
** 평균감면율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올림 처리
(적용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감면율
* 중소기업(감면율 50%) + 중견기업(감면율 30%) = 평균감면율 40%
전자등록증 발급시 차감 제도 안내
(제도개요)
종이 서류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서면등록증 우편배송에 따른 배송지연ㆍ분실우려 해소를 위해 권리 설정등록(신규등록)시에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또는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설정등록료에서 10,000원을 차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및 제7항 참조
(신청방법)
(최초 특허고객등록시) 특허로에서 최초 특허고객등록을 할 때, 「전자등록증 신청」 난에 ‘신청’을 체크
(등록결정서 발송 이전) 특허로의 특허고객정보 변경 신청 난에서 「전자등록증 신청」 난에 ‘신청’을 체크
* 접속경로 : 특허로(www.patent.go.kr)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특허고객정보 > 특허고객정보 변경 신청
(등록결정서 발송 이후) 납부서의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난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차감 적용된 설정등록료 납부
(유의사항)
납부해야할 총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함
상표권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설정등록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차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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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 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
(http://www.giro.or.kr)
납부
우편으로 요금납부 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 제출하여야함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 지식재산처장이 납입고지 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07.01 시행)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 · 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지식재산처에 사전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가능 (2009.07.01 시행)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폐지 (2014.03.01)
적립 고객인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차등록료 감면 도입 및 감면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폐지
동 제도 폐지 시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는 고객이 사용하거나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 될 때까지 사용 가능
(유의사항) 본 일람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바탕으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보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보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2024.12.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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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 등의 수수료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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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최종 업데이트일 :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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