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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법」 등 115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법」 등 115건의 안건 처리-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해 받은 금액 등 합산해 임차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 지원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 강화하고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시 보상사업·형사특례 도입 --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복지서비스 중심→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해 자기결정권 등 보장 --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 강화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300만원으로 상향 -- 전기차 등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 육성토록 기본법 제정 --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해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 심의 --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도용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 근거 마련 --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종 특례 부여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23일(목)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2026. 4. 23.구분
가결부결합계법률안기타(인사 선출안·추천안, 결의안)건수103121150115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현주)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주)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정하)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원옥)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웅기)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동욱)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창호) 선출안」*********·「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래군) 선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도 각각 처리됐다.*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2표, 반대 16표, 기권 2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19표, 반대 27표, 기권 4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2표, 반대 26표, 기권 2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4표, 반대 14표, 기권 2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3표, 반대 15표, 기권 2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31표, 반대 16표, 기권 3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6표, 기권 6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19표, 반대 29표, 기권 2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9표, 반대 18표, 기권 3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181표, 반대 67표, 기권 2표*********** 총투표수 250표 중 찬성 227표, 반대 15표, 기권 8표  본회의에서 처리된 115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배당금 등을 통한 피해회복 수준이 경매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피해보증금 회복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이다.  고령화·지역소멸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제정안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취지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등에게 심리상담·일상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장은 조정·중재·감정 결과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해 조정중재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 등의 약관, 손해평가, 지급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현행법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이나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뒀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했다.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4>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복지서비스 중심 체계로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 간 체계성·연계성이 미흡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장애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사회 관점을 도입했다.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및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정책을 연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했다.<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산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산불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림 방화·실화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상향했다.<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농업인이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익직불금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7>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서 발생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재제조·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운송 및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민간 직수입사가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를 담당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배관망 접근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 중인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산업통상부)에서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제한하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행위, 발신번호 변작기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행위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돼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작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1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여섯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제공하는 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폐교활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60423)
2026-04-23
보도자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춘계총회 참석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춘계총회 참석- IPU 인터뷰 : 「2027 글로벌 의회보고서」에 대한민국국회의 평화로운 민주적 질서 회복 과정 설명 -- 스웨덴·튀르키예 의회사무총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의회 간 교류·협력 제고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지시간 4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6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춘계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의회보고서 발간 인터뷰에 참여하고 각국 의회사무총장들과 교류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Association of Secretary General of Parliaments)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ASGP 총회는 ▲회원들 간의 인적교류 촉진 ▲의회의 절차 및 운영 방식 연구 ▲의회운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2회(춘계·추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춘계총회는 ▲민주주의 제도로서 의회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 ▲사무총장 임명 및 역할 범위 규정 방식 ▲의회 내 인공지능(AI) 사용의 구체적인 사례 ▲입법영향평가에 있어 의회 행정의 역할 등을 주제로 열렸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IPU 「2027 글로벌 의회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IPU측 민주주의·의회 분야 전문가인 빅토리아 앤 해슨(Victoria Ann Hasson)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엄 대응을 위한 국회의 위기관리 체계 ▲위헌적 계엄 방지를 위한 입법부 중심의 통제 필요성 ▲계엄 상황에서 국회 직원들의 역할 ▲정치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회 운영 경험 등을 설명했다.  또한 김민기 사무총장은 총회 기간에 잉바르 맷손(Ingvar Mattson) 스웨덴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양국 사무총장은 작년 추계회의 당시 계엄 해제 관련 주제발표 질의응답을 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웨덴 간 방산·안보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무역·투자 및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강화 ▲민주주의 위기 대응 및 의회 역할에 대한 경험 공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정치 양극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후세인 쿠르샤트 크르브이으크 튀르키예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튀르키예의 성공적인 IPU와 ASGP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IPU 신임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한국 후보와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요청 ▲한-튀르키예 간 전통적 우호관계 및 민주주의 수호 경험에 대한 공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및 협력 확대 방안 ▲인적·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와 방문객 안전·편의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ASGP 춘계총회에서 각국 의회사무처의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21일(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오우즈한 카야 튀-한 의원친선협회장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후 23일(목) 귀국한다. 끝//.【붙 임】 스웨덴 사무총장 양자면담 튀르키예 사무총장 양자면담 IPU 인터뷰 회의 참석중인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2026-04-21
보도자료
대한민국국회,「제15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
대한민국국회,「제15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 4월 15일(수)~19일(일) 닷새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 -- 박상혁(더불어민주당)·조은희(국민의힘)·조인철·오세희(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평화, 정의'를 의제로 논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4월 15일(목)부터 19일(일)까지 닷새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52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126여개국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조인철·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83개국 의회와 15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평화, 정의’를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분쟁 후 관리 체계의 견고한 구축과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회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의 구축: 보호주의 타파, 관세 인하,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의회의 역할(제2상임위원회),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 발전: 장애인권리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략(제3상임위원회), ▲ 인공지능에 관한 의회의 권한 이행(제3상임위원회)를 주제로 논의했다.   본회의 일반토론에는 박상혁 대표단장이 발언자로 나섰다. 박상혁 의원은 18일(토) 진행된 본회의 세션 일반토론 발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평화, 정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제언을 공유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희망·평화·정의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현재 세대의 협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을 통해 책임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외교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1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조은희 의원이 참석해 ‘분쟁 후 관리 체계의 견고한 구축과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회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언했다. 조 의원은 분쟁 이후 사회 재건에 있어 의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입법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과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오세희 의원이 참석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의 구축: 보호주의 타파, 관세 인하,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의회 역할’을 주제로 발언했다. 오 의원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개방성과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 간 협력을 제안했다.  제3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조인철·한지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인공지능에 관한 의회의 권한 이행’을 주제로 발언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 의회의 책무로서 사후 제재와 사전예방, 기술적 투명성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국회의 입법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AI가 초래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 간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 발전: 장애인권리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략’을 주제로 발언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에게 AI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설계를 강조하고 포용적 AI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예산의 지속적인 검토를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국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데 있어 항상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16일(목) 영국 대표단(대표단장 파비안 해밀턴 영국 하원의원)과의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양국 간 투자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G20 의장국 수임과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강화했다.  한편, 차기 IPU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대한민국의 전상수 후보자가 면접심사 중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툴리아 악손 IPU 회장과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전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이스탄불 도착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 후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가족을 위로하였으며, 박상혁 대표단장은 본회의 일반토론 발언에서 모든 회원국이 전 후보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해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단은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전 후보자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IPU측의 관심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표단은 그리스·루마니아 측 IPU 사무총장 후보자와의 개별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스의 디오니시아 테오도라 아브게리노폴리오우 후보자, 루마니아의 안다 필립 후보자와의 인사 및 면담을 통하여 이번 IPU 사무총장 선거 및 IPU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 관계, 전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9일(일) 관리이사회에 참석하여 IPU 사무총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차기 IPU 사무총장으로는 안다 필립 후보자가 선출되었다.  대한민국국회는 향후에도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국제문제 해결과 협력 증진을 위한 의회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끝//.【붙 임】 박상혁 단장 총회 본회의 발언 조은희 의원 제1상임위 발언                 조인철 의원 제3상임위 발언         오세희 의원 제2상임위 발언 한지아 의원 제3상임위 발언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전체사진 영국대표단과의 양자면담 마틴 춘공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 안다 필립 국제의회연맹(IPU) 의회및대외관계국장과의 양자면담
2026-04-21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6.4.13.~26.4.19.)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6.4.13.~26.4.19.)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0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금주의 세미나 소개(26.4.20.~26.4.24.)
금주의 세미나 소개(26.4.20.~26.4.24.)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0
보도자료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 (26.4.20.~26.4.26.)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 (26.4.20.~26.4.26.)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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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마감…총 15개 작품 제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마감…총 15개 작품 제출-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밑그림을 15개 국내외 전문가 제안으로 구체화 -- 기술심사와 두 차례의 심사 거쳐 당선작 확정,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전시회 개최 예정 -- 김민기 사무총장 "모든 심사 과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최적의 당선작 선정에 만전"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작품 접수를 4월 17일(금) 마감한 결과 총 15개의 공모작품이 제출되었다고 20일(월)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개별 건축 설계공모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모 절차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1월 27일 공고 이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국내외 유수의 건축·도시·조경설계 업체 등으로 구성된 15개 팀이 참여했다.  제출된 작품들은‘국민주권과 정의·평화·자유·번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긍심과 화합, 미래지향적 가치를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심사위원회는 심사주안점을 고려하여 제출된 작품을 다각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위원 명단은 최초 공고 시 공모 홈페이지(http://www.assembly-sejong.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  향후 일정은 4월 20일 기술심사를 통해 공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4월 27일 1차 심사에서 5개의 결선 진출작을 선정한다. 이어 5월 6일 최종 2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하고, 별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고 미래 비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계획안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15개 팀의 소중한 제안이 모인 만큼, 심사위원 선정부터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가장 우수한 계획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6-04-20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등 4건의 법률안 처리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등 4건의 법률안 처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27곳 확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4곳 최초 도입 --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 설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 18일(토)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2026. 4. 18.구분
가결부결합계법률안기타건수40404
본회의에서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4건 중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총정수 및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4개 선거구(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해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 및 읍·면·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와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2026-04-18
보도자료
26. 4. 20.~26. 4. 24. 국회주간일정
26. 4. 20.~26. 4. 24. 국회주간일정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7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6.4.6.~26.4.12.)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26.4.6.~26.4.12.)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문화행사
국회 개방 정오의 콘서트
행사일
2026-04-24 00:00~00:00
장소
국회 중앙잔디광장(국회도서관 방면)
행사 자세히보기
시민의정연수
2026년도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1. 교육기간 : 2026-08-25 ~ 2026-08-28
2. 교육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장 소 : 고성연수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8
시민의정연수
2026년도 국회 교원 의정연수
1. 교육기간 : 2026-08-11 ~ 2026-08-13
2. 교육대상 :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3. 장 소 : 국회의정관 101호
신청기간
2026-04-01 ~ 2026-07-24
지방의회연수
2026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행정사무감사 1차)
1. 교육기간 : 2026-05-20 ~ 2026-05-21
2. 교육대상 : 지방의회 직원
3. 장 소 : 국회의정관 105호
신청기간
2026-04-15 ~ 2026-04-30
지방의회연수
2026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조례안 입안 및 검토 2차)
1. 교육기간 : 2026-05-18 ~ 2026-05-19
2. 교육대상 : 지방의회 직원
3. 장 소 : 국회의정관 105호
신청기간
2026-04-15 ~ 2026-04-30
지방의회연수
2026년도 지방의회 심층실습과정(결산 검토 2차)
1. 교육기간 : 2026-05-12 ~ 2026-05-15
2. 교육대상 : 지방의회 직원
3. 장 소 :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신청기간
2026-04-10 ~ 2026-04-29
시민의정연수
국회고성연수원 민주시민 의회연수(청소년 과정)
1. 교육기간 : 2026-03-03 ~ 2026-12-25
2.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3. 장 소 : 국회고성연수원
신청기간
2026-02-11 ~ 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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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부의장 에콰도르·코스타리카 공식 방문
주재관리포트
러시아 노동법 개정 (3세 미만 자녀를 둔 모에 대한 채용 시 수습기간 미적용)
방문외교
(한일의원연맹) 현안협의회 참석
방문외교
(한중의원연맹) 중국 주요 산업 도시 방문 및 기업 시찰
입법정보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법제자료실
[사례발표] 2026년도 제1차 법제사례연구발표
법제현안
[법제실 발간]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6-2호
법제현안
[법제실 발간]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6-1호
방문외교
이학영 국회부의장 에콰도르·코스타리카 공식 방문
주재관리포트
러시아 노동법 개정 (3세 미만 자녀를 둔 모에 대한 채용 시 수습기간 미적용)
방문외교
(한일의원연맹) 현안협의회 참석
방문외교
(한중의원연맹) 중국 주요 산업 도시 방문 및 기업 시찰
이달의 입법민원
(2026) 이달의 입법민원(3월호)
이달의 입법민원
(2026) 이달의 입법민원(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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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홈페이지 안내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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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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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홈페이지 회원 정보
국회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CI값)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2. 국회홈페이지 국회민원 및 국민제안 관리
국회홈페이지 국회민원 및 국민제안 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CI값)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상세한 국회사무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국회홈페이지(www.assembly.go.kr) ▷ 개인정보파일목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국회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방문일시, 국회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등이 자동 수집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에 활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의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국회사무처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
- 수탁내용 : 국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② 국회사무처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된 문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회사무처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정정 요구
3.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회사무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파기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 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ㆍ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ㆍ전화 : (국번없이) 118
ㆍ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ㆍ홈페이지 : www.kopico.go.kr
ㆍ전화 : (국번없이)1833-6972
ㆍ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ㆍ홈페이지 : www.spo.go.kr(cid@spo.go.kr)
ㆍ전화 : (국번없이) 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ㆍ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ㆍ전화 : (국번없이) 182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회사무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2. 홈페이지 담당부서 : 디지털운영담당관실(02-6788-3055)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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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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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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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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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3. 국회의 직원이나 국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4.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거나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 홈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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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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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국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국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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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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